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기타수질오염원 종류, 변경신고 관리자 조치사항

by 타베네루 2023. 2. 9.

1. 기타수질오염원 정의

- 기타수질오염원이란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기타수질오염원 종류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

시설구분 대상 규모
1. 수산물 양식시설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9조제8항제2호에 따른 가두리양식업시설 면허대상 모두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수조식해수양식업시설 수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육상수조식내수양식업시설 수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홀 이상일 것(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비점오염원으로 설치 신고대상인 골프장은 제외한다)
3. 운수장비 정비 또는 폐차장 시설 . 동력으로 움직이는 모든 기계류·기구류·장비류의 정비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검사장 면적을 포함한다)일 것
. 자동차 폐차장시설 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일 것
4. 농축수산물 단순가공시설 . 조류의 알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 물사용량이 15세제곱미터 이상[하수도법2조제9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이하 이 호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에 유입하는 경우에는 120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 1차 농산물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 물사용량이 15세제곱미터 이상(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는 경우에는 120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 농산물의 보관·수송 등을 위하여 소금으로 절임만 하는 시설 용량이 10세제곱미터 이상(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는 경우에는 120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 고정된 배수관을 통하여 바다로 직접 배출하는 시설(양식어민이 직접 양식한 굴의 껍질을 제거하고 물세척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해조류·갑각류·조개류를 채취한 상태 그대로 물세척만 하거나 삶은 제품을 구입하여 물세척만 하는 시설 물사용량이 15세제곱미터 이상(농축수산물 단순가공시설이 바다에 붙어 있는 경우에는 물사용량이 120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5. 사진 처리 또는 X-Ray 시설 . 무인자동식 현상·인화·정착시설 1대 이상일 것
. 한국표준산업분류 733사진촬영 및 처리업의 사진처리시설(X-Ray시설을 포함한다) 중에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시설 1대 이상일 것
6.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이나 안경원 .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금은을 세공하여 금은판매점에 제공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시설 폐수발생량이 10.01세제곱미터 이상일 것
. 안경원에서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 1대 이상일 것
7.복합물류터미널 시설 화물의 운송, 보관, 하역과 관련된 작업을 하는 시설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8. 거점소독시설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방역을 위하여 축산 관련 차량의 소독을 실시하는 시설 면적이 15제곱미터 이상일 것
 

3. 변경신고

1. (변경 전에 신고) 신고한 사항(시설 등)을 변경하는 경우

2. (60일 이내 신고)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3. (30일 이내 신고)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4.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 관리자가 하여야 할 조치

1. 수산물 양식시설

가. 가두리양식업시설

1) 사료를 준 후 2시간 지났을 때 침전되는 양이 10퍼센트 미만인 물에 뜨는 사료를 사용한다. 다만, 10센티미터 미만의 치어 또는 종묘(種苗)에 대한 사료는 제외한다.

2) 사료관리법10조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사료공정에 적합한 사료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물에 뜨는 사료 유실방지대를 수표면 상ㆍ하로 각각 10센티미터 이상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료유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분뇨를 수집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변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집된 분뇨를 육상으로 운반하여 호소에 재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5) 죽은 물고기는 지체 없이 수거하여야 하고, 육상에 운반하여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물고기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하기 위한 항생제를 지나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다. 육상수조식 내수 및 해수 양식업 시설

1) 시료찌꺼기ㆍ배설물과 그 밖의 슬러지 등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면적이 사육시설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이고 깊이가 1미터 내지 1.5미터인 침전시설(배출수가 1.5시간 이상 체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깊이를 1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율이 있는 것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고 1에 따라 배출수의 수질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침전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다르게 설치할 수 있다.

2) 양식수조를 청소하거나 양식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류를 세척할 때에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1)의 침전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거나 별도의 침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양식수조를 청소할 때에는 청소주기 및 연간 청소 횟수를 신고서에 적어야 한다.

4) 1) 또는 2)에 따라 설치된 침전시설에 가라앉은 침전물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침전물이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목(細目) 여과망ㆍ모래여과상(細目) 등의 여과시설 또는 침전물 탈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죽은 물고기는 지체 없이 수거하여야 하고, 육상에 운반하여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물고기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하기 위한 항생제를 지나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골프장

1) 골프장 안에 초기 빗물 5밀리미터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조정지(調整池)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침전물 등 오염물질을 주기적으로 제거하여 조정지의 기능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운수장비, 정비 또는 폐차장 시설

1) 정비가 이루어지는 장소 또는 폐차 시 엔진 부분을 취급하는 장소는 가능한 한 지붕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부득이하게 지붕시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닥을 방수처리하여 수질오염물질이 지하로 침투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 바닥에 유출된 기름류는 가능하면 흡착제 등으로 흡착ㆍ제거하여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 3)의 방법에 따른 처리가 어려워 물로 청소하거나 작업장 바닥을 물로 청소할 경우에는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침전시설 및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강우 시 작업장 바닥의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전시설 및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침전시설의 규모는 5밀리미터 강우 시 실제 작업을 행하는 모든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기 강우량을 저류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고, 유수분리기의 성능은 배출수의 노말헥산추출물을 30/L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다만, 작업장 전체에 지붕이 설치되어 있고 물로 청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침전시설 및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침전시설에 침전되는 침전물은 바닥에서 2센티미터 이상 퇴적되기 전에 이를 제거하여 2차 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 농축수산물 단순 가공시설

1) 수면 위의 부유물질을 제거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2) 침전물은 침전시설을 설치하여 침전처리하여야 하고, 이때 침전물이 재차 부유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3) 염분 등으로 타인에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사진처리 X-ray 시설,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 및 안경원

1) 별표 1 제5호가목 또는 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를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하거나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해야 하며, 별표 1 제5제5호 나목 또는 제6호가목의 경우에는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해야 한다. 다만, 별표 1 제6제6호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ㆍ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13 제2호나목9)제2호 나목 9)에도 불구하고 배출허용기준 항목을 페놀, 구리(동)함유량, 납함유량, 디클로로메탄, 셀레늄함유량, 클로로포름,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및 폼알데하이드로 한정한다.

2) 폐수를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폐수의 수거ㆍ보관ㆍ처리 및 수거용기의 표기에 관하여는 별표 14 제2호라목을 준용한다.

3) 폐수의 발생량ㆍ처리량 및 수탁자에 관한 사항은 이를 기록하되, 최종 기록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별표 1 제6제6호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폐수를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하려는 경우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여과 등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5) 4)에 따라 여과 처리를 할 때에는 부직포 등의 재질로 제작된 여과지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성능을 가진 여과장치를 사용해야 하며, 이때 발생되는 슬러지를 주기적으로 제거하여 여과장치의 기능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6. 복합물류 터미널 시설

. 강우 시 사업장 바닥의 비점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전시설 및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침전시설의 규모는 해당 지역의 강우량을 누적유출고로 환산하여 최소 5밀리미터 이상의 강우량을 저류 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고, 유수분리기의 성능은 배출수의 노말헥산추출물질 5/L 이하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침전시설 및 유수분리시설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로 침전시설 및 유수분리시설의 설치를 대체할 수 있다.

. 비점오염물질의 흩날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사업장 내 노면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7. 거점소독시설

1) 소독 조치에 따른 환경부하 감소를 위하여 소독 시 수질오염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독수 저장시설을 설치하여 회수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통행량이 적은 거점소독시설의 경우에는 발생한 소독수를 흡수할 수 있는 매트 등으로 소독수 저장시설의 설치를 대체할 수 있으며, 매트 등을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2) 1)에 따라 회수된 소독수는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