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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3

폐수배출업소 관리요령 ❐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시행령 제31조3항 1. (변경전신고)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특정수질유해물질은 100분의 30 증가하는 경우 2. (변경전신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 허가&신고를 받은 사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시행규칙제 38조 1. (변경전신고)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하는 경우 2. (변경전신고) 폐수배출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사업장 규모(종)가 변경되는 경우 3. (변경전신고)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4. (변경전신고)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 및 처리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5... 2023. 3. 2.
대기배출업소 관리요령 ❐ 설치 허가를 받은 사업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변경 전 신고) 시행령제 11조4항 1. 배출시설 규모의 증설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 - 허가 또는 신고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50 이상 증설 시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은 100분의 30 이상 증설 시 2.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 추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시행규칙제27조1항 1. (변경전신고)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다만, 배출시설의 규모를 10퍼센트 미만으로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배출시설의 증설교체, 폐쇄에 따라 변경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범위 .. 2023. 2. 27.
지정폐기물 관리 ❐ 지정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4항, 시행령제3조 별표1 사업장폐기물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 처리계획의 확인 시행규칙 제17조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폐기물 종류 월평균 량 폐농약,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소각재,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유기용제 또는 폐유 각각 월 평균 50㎏이상 또는 합계 월평균 130㎏이상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산,폐알카리,폐페인트,폐락카 각각 월 평균 100㎏이상 또는 합계 월평균 20.. 2023.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