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 관리
❐ 지정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4항, 시행령제3조 별표1 사업장폐기물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 처리계획의 확인 시행규칙 제17조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폐기물 종류 월평균 량 폐농약,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소각재,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유기용제 또는 폐유 각각 월 평균 50㎏이상 또는 합계 월평균 130㎏이상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산,폐알카리,폐페인트,폐락카 각각 월 평균 100㎏이상 또는 합계 월평균 20..
2023.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