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치 허가를 받은 사업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변경 전 신고) 시행령제 11조4항
1. 배출시설 규모의 증설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
- 허가 또는 신고한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의 100분의 50 이상 증설 시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은 100분의 30 이상 증설 시
2.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 추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시행규칙제27조1항
1. (변경전신고)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다만,
배출시설의 규모를 10퍼센트 미만으로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배출시설의 증설교체, 폐쇄에 따라 변경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범위 내일 것
나. 배출시설의 증설 교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설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아닐 것
2. (30일이내신고) 배출시설에서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3. (변경전신고) 방지시설을 증설,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4. (2개월이내신고)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5. (변경전신고)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30일이내신고)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7. (변경전신고) 그 밖의 경우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에 적힌 허가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 설치 신고를 한 사업자 시행규칙제27조3항
∎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1. (변경전신고)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다만, 배출시설의 규모[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배출시설과 같은 종류의 배출시설로서 같은 배출구에 연결되어있는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면제받은 배출시설)의 총 규모를 말한다]를 10퍼센트 미만으로 증설 또는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배출시설의 증설·교체·폐쇄에 따라 변경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양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범위 내일 것
나. 배출시설의 증설·교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설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아닐 것
2. (30일이내신고) 배출시설에서 신고한 대기오염물질 외의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3. (변경전신고) 방지시설을 증설·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4. (변경전신고)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원료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종전의 연료보다 황함유량이 낮은 연료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2개월이내신고)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6. (30일이내신고)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7. (변경전신고) 그 밖의 경우로서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에 적힌 신고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대기환경보전법제30조1항
1.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당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고자 하는 때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배출구별 배출시설규모의 합계보다 100분의20 이상 증설 시 (대기배출시설 증설에 따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증설의 누계를 말한다)]
2.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 당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 하고자 하는 때
❐ 대기배출⦁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금지행위
1.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2.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3. 부식이나 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4.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 대기배출시설⦁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 작성 및 보존
조업을 할 때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이를 보존(최종 기록일부터 1년)하여야한다.
❐ 자가측정 대상․항목 및 방법
∎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배출구
구 분 | 배출구별 규모 | 측정횟수 | 측정항목 |
제1종 배출구 |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 매주 1회 이상 |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다만, 비산먼지는 제외한다.) |
제2종 배출구 |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 매월 2회 이상 |
|
제3종 배출구 |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 2개월마다 1회 이상 |
|
제4종 배출구 |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 반기마다 1회 이상 |
|
제5종 배출구 |
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톤 미만인 배출구 | 반기마다 1회 이상 |
∎비고
1. 제3종부터 제5종까지의 배출구에서 별표8의2(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적용기준)에 따른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되는 경우에는 매월2회이상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자가측정을 하여야 한다.
2.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은 해당 시설에 대한 자가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3.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한 배출구에 대한 자가측정은 자동측정되는 해당 항목에한정하여 자가측정을 한 것으로 본다.
4.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한 배출구에서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고장 등으로 배출구별규모에 따른 측정횟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2개월마다1회 이상 자가 측정을 하여야 한다.
5.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만 배출되는 시설로서 여과집진시설을 설치한 배출시설은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반기마다1회 이상,여과집진시설 외의 방지시설을 설치한사업장 중 월2회 이상 측정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은2개월마다1회 이상 측정할 수 있다.
6. 해당 연도 이전 최근1년간 오염도 검사결과 대기오염물질이 계속하여 배출허용기준의30퍼센트 이내인 경우에는 제1종배출구는 매월2회 이상,제2종배출구는매월1회 이상,제3종배출구는 분기마다1회 이상,제4종 및 제5종배출구는 매년1회 이상 측정할 수 있다.다만,별표8의2에 따른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제1종배출구는 매월2회 이상,제2종부터 제5종까지의 배출구는 매월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대기오염방지시설에 적산전력계 부착
∎적산전력계를 부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배출구와 연결된 방지시설
2.방지시설과 배출시설이 같은 전원설비를 사용하는 등 적산전력계를 부착하지 아니하여도 가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지시설
3.원료나 제품을 회수하는 기능을 하여 항상 가동하여야 하는 방지시설
❐환경기술인 임명
1.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자격기준에 적합한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2.환경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1)신규교육: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날부터1년 이내에1회
2)보수교육: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3년마다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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