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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폐수배출업소 관리요령

by 타베네루 2023. 3. 2.

❐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시행령 제31조3항

1. (변경전신고) 폐수배출량이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특정수질유해물질은 100분의 30 증가하는 경우

2. (변경전신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 허가&신고를 받은 사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시행규칙제 38조

1. (변경전신고)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하는 경우

2. (변경전신고) 폐수배출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사업장 규모(종)가 변경되는 경우

3. (변경전신고)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4. (변경전신고)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 및 처리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5. (변경전신고)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6. (변경전신고) 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7. (2개월이내신고) 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8. (30일이내신고)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9. (30일이내신고) 폐수배출시설이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10. (30일이내신고) 폐수를 위탁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11. (30일이내신고)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

12. (30일이내신고)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적힌 허가(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

물환경보전법제 37조 시행규칙 제34조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 당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고자 하는 때

2. 배출시설의 변경을 완료하여 당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고자 하는 때

-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 배출시설에 설치된 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에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금지행위

물환경보전법제38

1.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 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4. 그 밖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의 면제기준 및 준수사항

시행령경제33,시행규칙 별표14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1. 발생된 폐수는 폐수처리업자 등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2. 폐수위탁은 위탁처리 할 수 있는 폐수로 한정한다.

3. 위탁처리할 폐수의 일일최대발생량을 기준으로5일분 이상을 성상별로보관할 수 있도록 저장시설을 설치하고 그 양을 알아볼 수 있는 계측기(간이측정자ㆍ눈금 등)를 부착하여야 한다.다만,발생된 폐수를 이송저장하지 아니하고폐수배출시설에서 직접 위탁할 수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보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4. 폐수성상이 서로 다른 폐수를 혼합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출판ㆍ인쇄,자동식사진처리, X-Ray시설에서 위탁처리하는 현상액,정착액 및 세척액은 각각 분리수거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18리터 이상의 합성수지용기의 윗부분과 양 측면에 가로10센티미터,세로4센티미터 크기의 바탕에현상액은 황색바탕에 검정색으로‘현상폐수’라고 적고,정착액은 녹색바탕에검정색으로‘정착폐수’라고 적어야 한다.다만,소규모 자동식 사진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세척액의 수질오염물질 농도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위탁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폐수수탁처리업자와 폐수인계ㆍ인수를 하는 경우에는 폐수(위)수탁확인서를작성하여 서로 기명날인한 후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6. 사업장에 폐수수탁처리계약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7. 폐수수탁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가 휴업,폐업 또는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의 일시정지 등을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새로 폐수수탁처리업의등록을 한 자에게 폐수를 위탁하여 처리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8. 매년 다음 해1월10일까지 위탁처리폐수에 대한 폐수성상별 위탁물량및폐수수탁처리업소 등에 관한 사항을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폐수를 전량 재이용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도 수질오염물질을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

1. 폐수(폐수처리업자등에게 위탁처리하는 폐수,지정된 배출해역에 폐기물 해양배출업등록자가 배출하는 폐수 및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 하는 자 등에게 위탁처리하는 폐수는 제외한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다만,제42조제4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부득이하게 사업장 외부에서 사용하려는 경우[영 제79조제2호에 따른 폐수재이용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폐수재이용업자”라 한다)에게 위탁처리하는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사전에 시ㆍ도지사의 확인을 받아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

2. 시설의 고장이나 수리 등으로 폐수가 외부로 배출되는 경우와 공정 중에 순환 재이용하다가 재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폐수 등액상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40조제1항제2호에따른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거나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3. 매년 다음 해1월10일까지 폐수처리상황 등의 실적을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지정폐기물처리업자와 폐수를 인계인수하는 경우로서 제4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탁처리하는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여 서로 기명날인한 후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5. 제4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폐수배출시설에 폐수수탁처리계약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6. 가목 단서에 따라 폐수를 사업장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로서 폐수재이용 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2호 마목 및 바목의 규정을 준용하고,그 외의 경우에는 반출일자별로 반출처,반출폐수량 등을 기록한 기록부를 작성하여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물환경보전법제383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최종기록일부터1년간)

 

❐수질오염방지시설 측정기기 부착

측정기기의 종류 부착 대상
적산전력계 공동방지시설 설치․운영사업장과,제1종부터제5종까지의 사업장
적산 유량계 용수적산유량계
폐수적산유량계 공동방지시설 설치․운영사업장,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
제5종 사업장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
배출량이1일3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측정기기 부착 사업자의 금지행위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4

1.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2. 부식·마모·고장 또는 훼손으로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정당한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3. 측정결과를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환경기술인 임명

39조

1.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 자격기준에 적합한 환경기술인을 임명

2.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1)최초교육:환경기술인 등이 최초로 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1년 이내 교육

 2)보수교육: 최초교육 후 3년마다 실시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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