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4항, 시행령제3조 별표1
사업장폐기물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 처리계획의 확인
시행규칙 제17조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폐기물 종류 | 월평균 량 |
폐농약,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소각재,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유기용제 또는 폐유 | 각각 월 평균 50㎏이상 또는 합계 월평균 130㎏이상 |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산,폐알카리,폐페인트,폐락카 | 각각 월 평균 100㎏이상 또는 합계 월평균 200㎏이상 |
폐석면 | 월 평균 20㎏이상 배출 |
오니류 | 월 평균 500㎏이상 배출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
폐유독물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
의료폐기물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
기타 지정폐기물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
∎ 확인받은 사항의 변경
폐기물관리법제17조6항
확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월평균 배출량(전년도 1년간 배출량 기준)의 100분의 30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3. 새로운 지정폐기물이 배출될 경우
4.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이나 처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5. 공동처리하는 사업장의 수 또는 폐기물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 벌칙 및 과태료
확인·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변경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폐기물 인계⦁인수내용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
폐기물관리법제18조
∎ 올바로 시스템 입력 (http://www.allbaro.or.kr )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시스템)에 확정 또는 예약입력(예약 입력한 경우 처리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 1일 이내에 확정입력)
※전자정보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사용문의: 1644-0007
∎ 벌칙 및 과태료
1.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지정폐기물 보관기준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3. 폐석면은 다음과 같이 보관한다.
가. 석면의 해체ㆍ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 작업 시 사용된 비닐시트의 경우 모든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은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2중 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나. 고형화 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자체 무게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무게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ㆍ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 드럼 등 보관용기에 보관하는 경우로서 내용물이 흘러나올 우려가 없고 용기 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아니한 경우(이 경우에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무게에 견딜 수 있고 보관용기 취급과정에서 내용물이 외부에 흘러나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ㆍ아스팔트 등으로 바닥을 포장하고 방류턱을 갖춘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6. 지정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 중 폐산ㆍ폐알칼리ㆍ 폐유ㆍ폐유기용제ㆍ폐촉매ㆍ폐흡착제ㆍ폐흡수제ㆍ폐농약ㆍ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 오니 중 유기성 오니는 보관이 시작된 날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밖의 지정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보관 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할 수 있다.
7. 제31조 및 6)에도 불구하고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을 보관하려는 배출자 및 처리업자는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1년 단위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8. 7에 따라 보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배출자 및 처리업자는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라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 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 용량,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을 적어 넣은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ㆍ양 및 배출업소 등을,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ㆍ양 및 배출업소 등을 각각 알 수 있도록 표지판에 적어 넣어야 한다.
가. 보관창고에는 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표지의 규격: 가로 60센티미터 이상×세로 40센티미터 이상(드럼 등 소형 용기에 붙이는 경우에는 가로 15센티미터 이상×세로 10센티미터 이상)
다. 표지의 색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폐수배출업소 관리요령 (0) | 2023.03.02 |
---|---|
대기배출업소 관리요령 (0) | 2023.02.27 |